국가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2.05
요 지
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 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산화동(CuO)을 파우더 형태로 구매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산화동(CuO) 거래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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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