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96, 2011.03.24 및 서삼46015-11560, 2002.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96, 2011.03.24.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삼46015-11560, 2002.09.1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으로 변경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A라는 개인(미싱사, 재단사, 의류의 실밥을 정리하는 공원 등)은 봉제공장에서
자신의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봉제공장의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 분량만큼 대가를 받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A가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