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환급받은 후 당해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사무실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환급받은 후 당해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무실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자가공급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2007.4.1. 건설업자와 도급계약 후 임대사무실 60실을 신축하여 2008년 3월 건물이 준공되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음
- 사무실은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하나의 번호로 신청
○ 2008.4.1.부터 임대를 개시하여 2008.6.30.까지 사무실로 3개를 임대
○ 2008.7.1.부터는 사무실과 주택으로 임대를 변경하여 주택임대자가 4세대 발생함(나머지는 공실)
- 단,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변경하지 않음
○
2009.1.1.부터는 불경기 여파로 사무실 임대에 한계를 느낌(사무실 임대
15개, 주택 임대 30개, 나머지 공실)
○ 2010.1월부터는 주택으로만 임대하고 기존에 임대하던 사무실은 재계약하지 않음
○ 2010.4.1.이후는 60실 중 55실만 주택으로 임대하고 5실은 공실
- 모두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요청이 와도 계약하지 않음
○ 2010.8.1.이후에 100% 주택임대하였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Ⅲ | | 관련사례 |
○ 부가46015-706, 1999.03.18.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