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국
내소재 사업자(A법인)가 베트남 정부와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10억
VND)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당해 설계용역을 제공함
- 한편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A법인은 베트남 현지에 임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당해 연락사무소 명의의 베트남 현지 계좌를 개설함
- 베트남 현지
연락사무소는 베트남 현지 계좌로
설계용역대금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동(VND)으로 수령하여 현지에서 국내
A법인과 계약한
외주
비
및 기타 경비(1억
VND)
를 지급한 후 잔액(9억
VND)
을
베트
남은행에서 달러로
환전(45,000달러)
하여 국내
A법인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
로 송금함
(질의사항)
국내소재 A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
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