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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