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22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오징어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활복, 탈피, 세척 및 건조하여 생산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오징어를 활복․세척 후 격실에서 열풍(40도~60도)으로 4시간 정도 회전을 하면서 건조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오징어를 활복, 탈피 및 세척 후 격실에 널어서 회전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열풍으로써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판매함 - 건조하는 방식은 격실내에서 단시간내(4시간 정도)에 40도 ~ 60도 정도의 열풍으로 건조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46015-2478, 1993.10.18 조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습기, 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