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연락
사무소 용도로 임
차한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지 아니하여
-
부가가치
세액이 구분 기재된 청구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본 질의의 사업자(이하 ‘쟁점연락사무소’라 한다)는 홍콩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
차한 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음
○ 쟁점연락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그러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청구서에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액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
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
”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 제6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
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9-55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
자가「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
특례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교부받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