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 변동시 변동가액에 대한 추가결제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동선)는 동선 등을 매입하여 제관등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다시 제관등 제조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제관등 제조업체의 원재료납품대금과 폐동매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폐동도매업체로부터는 선수금을 받고 폐동을 납품하고 폐동납품대금을 선수금과 상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상 대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폐동납품대금을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