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원목을 절단하여 장작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벌목허가를 받아 벌목을 시행한 자로부터 벌목한 나무(원목)를 구입하여
화목보일러 사용자 등에게 공급하고자 함
○ 공급할 때는 당해 목재를 화목보일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판매하고자 함
- 다시말해 벌목장에서 벌목한 목재를 구입하여 이를 특별한 가공 등을
하지 않고, 운반 및 보관의 편의상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쪼개어(장작)
공급하는 것임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Ⅲ | | 관련사례 |
○ 부가22601-1491, 1985.08.02.
원목을 구입하여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그대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원목을 단순히 운반하기 용이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40-948, 1986.05.20.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광산용 갱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