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 지불 및 정산업무,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 지불 및 정산업무,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통행요금 징수방법의 첨단화 및 전자 지불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하이패스플러스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함)를 발행하여 보급하여 왔으며, 교통카드간의 호환사용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및 법인형태 등을 충족코자 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전자카드발행을 위한 상법상 회사(하이플러스카드 주식회사)를 2007년 7월 창립함
- 2008년 4월 이후에는 기존에 우리공사가 수행하던 전자카드와 관련된 업무일체를 영업의 포괄이전 내지 양수방법을 통해 하이플러스카드(주)가 전담토록 하였으며,
정산업무 수행 등을 위한 투입비용에 대한 대가로 매년 양사의 협의로 정산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음
(질의사항)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자로 등록된 하이플러스
카드
(주)가 선불전자카드의 발행 및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등 전자 지불
및 정산업무,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기준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정산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