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10, 2000.2.15 및 제도46015-11971, 2001.7.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시협
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준공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철도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사항
○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역사별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