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검침용역계약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673, 2002.4.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제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673, 2002.04.25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으로 변경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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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검침업무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함)을 매월
세대당 430원씩 계좌로 현금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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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고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나, 법인인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검침용역계약체결 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법인이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검침용역계약체결 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사항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검침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