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14, 2008.4.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14, 2008.04.0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 제8조
에 따라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을 수행하고 있음
- 당 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의 항로를 통한 선박의 항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인아라뱃길의 준설공사를 건설
회사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고 그 도급공사비를 지급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