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따른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109, 2000.5.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맨홀의 뚜껑부분이 도로포장 후의 높이와 일치하지 않아 높이를 조정하는 공사를 도로포장과 동시에 시행하고 맨홀소유주(○○○○공사)와 협약에 의해 맨홀정비비를 부과하고 있음
-
이 경우 맨홀정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고
있음
2.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맨홀정비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가 맨홀소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