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점포를 무상으로 전대한 후 그 점포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0.19
요 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본점은 인천에 있고 경남 창원에 2개의 지점사업장(A공장과 B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A공장과 B공장 모두 최종제품의 완성․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번에 B공장의 완제품 생산설비를 A공장으로 이동하고 B공장은 원재료를 가공
(연삭, 도금, 용접)한 반제품(재공품)을 전량 A공장으로 반출하고 당해 반제품(재공
품)은 A공장에서 최종 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예정임
2. 쟁점
최종제품은
완성하지 않고 반제품(재공품)을 제조하여 최종제품을
완성
하여 판매하는
A공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