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9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사는 경북 구미에 있는 본사로서 금번에 강릉에 있는 공장을 흡수합병하여 당해 강릉공장에서는 반제품을 제조하여 본사에 반제품을 보내며 본사에서는 직접 가공을 하거나 외주가공을 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게 됨 2. 쟁점 최종제품은 완성하지 않고 반제품을 제조하여 최종제품을 완성 하여 판매하는 본사로 전량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