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사는 경북 구미에 있는 본사로서 금번에 강릉에 있는 공장을 흡수합병하여
당해 강릉공장에서는 반제품을 제조하여 본사에 반제품을 보내며 본사에서는 직접
가공을 하거나 외주가공을 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게 됨
2. 쟁점
최종제품은
완성하지 않고 반제품을 제조하여 최종제품을
완성
하여 판매하는 본사로
전량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