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31, 20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1, 2007.02.06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 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으로 변경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2011년 5~6월경 ○○건설(주)에서 시공한 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하여하
였으나, 매출채권에 대해 2011.9.15일자로 ○○건설(주)이 부도처리됨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건설(주)은 고의부도로 대표자는 도주 중이며, 법인에 속한 재산은 없고 대표자
도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은 폐지되어 있는 상태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