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607, 2000.10.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17, 2001.2.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607,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317, 2001.02.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회사로서 2009.11.30. 크레인을 (주)○○캐
피탈로부터 금융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1.3.4. 동 크레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상 (주)○○캐피탈로 소유권 변경됨
-
2011.6.17 리스사인 (주)○○캐피탈의 매매승인에 따라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의
양수자인 (주)△△건설 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는 리스자산을 (주)○○캐피탈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주)○○캐피탈로 발급함
- 한편 2011.6.22. (주)△△건설은 동 크레인의 등록을 마친 상태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주)○○캐피탈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주)△△건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