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토해양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5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디벨로퍼업계의 권익향상을 위하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임 - 한편 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 (질의사항) 상기 교육 사업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