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30
사업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함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인의 사업현황 및 사업장별 양도 여부, 양도되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특수목적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시 중구 ○○ 토지 위에 업무시설 2개동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복합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 당해 회사는 위 신축되는 복합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중 업무시설 1개동 및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1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예정, 이하 “본건 부동산”)를 부동 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본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될 예정이며, 기타 본건 부동산 유지 및 관리 등 양도인이 체결한 일체의 계약으로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함 - 본건 부동산 및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물, 기계장치 기타 동산 및 설계도면, 디자인, 소프트웨어, 파일, 장부, 통지문 등 기타 서류들 이외 다른 자산은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 본건 부동산 관련 영업권은 평가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본건 부동산과 관련한 차입금은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 양도인의 인적설비로서 승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 관련 수입 및 비용은 양도인이게,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양수인에게 귀속됨 2. 쟁점 양도인이 업무시설 2개동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완공한 후 그 중 업무시설 1개동(본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본건 부동산과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나, 본건 부동산외 기타 자산 및 본건 부동산 관련 기타 계약과 본건 부동산 관련 영업권과 차입금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