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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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