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5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일부 대가만 받고 나머지는 미회수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1-68, 2011.3.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1-68, 2011.03.15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였으며, (주)○○산업은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함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당사는 (주)○○산업에 대한 상거래채권 144,622.782 원 (쟁점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21,693,417원에 양도하고 “양수 인이 양수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상거래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함 2. 쟁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된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