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일부 대가만 받고 나머지는 미회수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1-68, 2011.3.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1-68, 2011.03.15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였으며, (주)○○산업은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함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당사는 (주)○○산업에 대한 상거래채권
144,622.782
원
(쟁점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21,693,417원에 양도하고 “양수
인이 양수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상거래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함
2. 쟁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된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