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1.12
요 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63, 2007.3.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663, 2007.03.02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있음
2. 쟁점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