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0.4.22 경상북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6.15일 선수금 20억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2011.1.7일 경상북도는 공사를 해지하고 선수금 반납요청 공문을 2011.1.10일 당사로 보냈으나, 당사는 그 간 진행된 공사비 문제로 2011.3.10일부터 현재까지 광주지방법원에 법적조치(공사해지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임 - 한편 당사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1.10.20일 우선 선수금 20억을 경상북도에 반납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