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38, 2005.3.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외 25명 공동소유 토지위에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지주 26명의 전원동의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혹은 소유 지분 합계의 과반수이상 찬성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