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905, 2008.9.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905, 2008.09.04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인도 시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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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철근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철근의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가격 합의
를 보지 못하고 공급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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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8월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 10월 초에 단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10월 이후 법원 소송으로 단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8월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