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22, 1999.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22, 1999.02.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종중은 세무서에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2011년도에 경정청구를 하여 2009년도의 법인세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환급받음
- 이 때 경정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세무사사무소에 위임하였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함
2. 쟁점
세무사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같은 비영리업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