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직원이 제품을 공급받고 회사가 대금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0.15
요 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당해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당해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구는 기부자로부터 도서관(건축물, 토지)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기부자는 건설사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서관을 건립하여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임
2. 쟁점
건설사가 기부자에게 도서관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