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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