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립대학교가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교직원, 일반인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2
국립대학교가 사업상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규정된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88395)’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교직원·학생·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나 국립대학교가 사업상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규정된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88395)’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국립대학교가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교직원, 일반인에게 이 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대학교(이하 ‘질의대학교’라 한다)는 국가기관(국립대학)으로서 교내에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헬스, 골프, 요가, 배드민턴, 째즈/ 다이어트댄스, 필라테스, 밸리댄스, 댄스스포츠, 테니스, 공무원 실기 준비 등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체력측정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각 개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 질병・질환, 운동능력 등에 따라 최적의 맞춤운동서비스와 운동처방 전문가를 통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음 ○ 각 교실별 강사를 두고 학생・교직원, 일반, 경로로 구분하여 이용요금을 받고 있음 1) ○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매년 2억여원 이상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 총수입의 70% 정도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의 이용수입임 ○ 또한 본 건의 체육시설의 경우 「 △△ 대학교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세칙」 제8조에서 사용 허가 우선순위는 ① 교과운영 및 선수훈련, 각종 교환경기 대회 ② 교직원 및 학생단체 체육행사 ③ 동문 주관행사 ④ 공공기관 및 경기단 체 ⑤ 일반시민단체로 하고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8839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8839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술도장 ․단전호흡(신체기공)시설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제 외> ․무도장(88991) 88392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88311) 88393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8394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8395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동일 건물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88399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제 외> ․오락용 사격장(88919) | Ⅲ | | 관련사례 | ○ 서면3팀-2466, 2007.09.03.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098, 2007.04.11.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와 관련 하여서는 재경부 회신문(재부가-186, 2007.3.2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재부가-186, 2007.3.22.) [질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회신]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 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 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 서면3팀-2452, 2007.09.03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부가-186, 2007.03.22 1. 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시설(별도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함)내의 특정공간(다목적실 등)에서 조리, 제과, 제빵, 요가, 댄스 등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 중 요가, 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예) 헬스 : 학생・교직원 20,000원, 일반 30,000원, 경로 20,00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