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1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하여 드린 해석사례(부가-782, 2009.06.0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782, 2009. 06. 08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자(수입화주)로서 중국, 인도, 기타 지역의 외국수출업자에게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외국수출업자는 외국선사 및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의뢰하여 당사가 수입하는 물품을 부산항 또는 인천항에 보냄 - 이때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수입화주에게 물품이 국내 항구로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국내 항구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한 비용인 B.A.F(유류할증료), C.A.F(통화할증료), Container Clening Charge, C.F.S Charge, Document fee, T.H.C(터미널핸드링차지), Handling Charge를 수입화주에게 징수함 (질의사항) 이 경우 Handling Charge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