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1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52, 2000.05.30 및 부가-1790, 2009.12.09, 서면3팀-2121, 2006.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252, 2000.05.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 부가-1790, 2009.12.09 전기통신사업자 ‘갑’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을’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을’에게 대행하게 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121, 2006.9.12.)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2121, 2006.9.12.) 귀 질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46015-4065, 2000.12.18.)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부가가치세법」제63조의 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정보제공사업자로서 통신사(을)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는 을이 자기의 통신료에 부가하여 정보이용자 로부터 징수하며, 당해 을이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음 - 갑은 을이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한 정보이용료를 을로부터 사후에 지급받으며,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10%)는 당해 수납금액 을 기준으로 산정함 - 을은 갑에게 정보이용료 발생 총액, 수납액, 미수액 및 수수료 내역을 사후에 통보하지만 정보이용자의 상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일체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이용자의 전화번호 해지 등 으로 정보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 경우 을은 정보이용자의 성명 과 전화번호 끝자리 번호만 갑에게 통보함 - 따라서 갑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한 법적 권원도 없고 을에게도 청구할 수 없음 - 한편 세금계산서는 을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하고 그 합계금액에 대해 갑을 공급자,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역발행하고 있으며, 갑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질의사항) 1. 갑이 정보제공사업자로서 통신사(을)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는 을이 자기의 통신료에 부가하여 정보이용자 로부터 징수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통신사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을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하는 때인지 여부 2. 갑이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을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 하는 때인 경우 지급받지 못한 정보이용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