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99, 1995.06.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행자(갑, 위탁자이며, 수익권자임)는 서울 성동구와 영등포구 2개의 사업지에서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지가 아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은 금융기관(병)으로부터 대출한 자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하는 신탁사(을)를 통하여 채권자인 병과 정(시공사)의 동의를
구하여 제3의 법인에게 성동구와 영등포 사업지 중 1개의 사업지인 성동구 사업
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
(질의사항)
2개의 사업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