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획방식 병해충방제기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3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011.2.1.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011.2.1. 개정)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의장공사(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업)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 고등학교에서 발주한 학교체육관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바, 준공검사조서에 따르면 착공연월일은 2008.8.20일이고 준공예정일은 2008.12.27일이며 실지준공 일은 2008.12.27일, 준공검사일은 2009.1.8일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