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후보증수리용역의 제공에 사용될 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3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15, 1995.11.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사착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A사와 용역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아래와 같이 체결함 (계약조건) ① 계약 시 - 공사금액의 20% ② 인가 시 - 공사금액의 50% ③ 공사착공 시 - 공사금액의 50% ④ 공사완료 시 - 공사금액의 50% - 공사현장의 팬스작업은 2011년 10월 중순경에 완료되었으며, 모델하우스는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건축 중에 있음 - 공사착공접수일은 2011년 10월 19일이며, 공사착공인가일은 2011년 10월 31일, 공사착공인가서에 착공예정일은 2011년 11월 1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착공식 및 기타 어떤 행위도 없는 상태임 2. 쟁점 상기와 같이 공사착공접수일, 공사착공인가일, 향후 실제 공사착공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착공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