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908, 2007.7.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08, 2007.07.05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승객을 모시고 운행하는 중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승객은 운행요금(미터기요금)과 통행료를 합산하여 신용카드 내지는 체크카드 혹은 티머니로 결제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통행료를 운전자(개인택시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