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288, 2007.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건물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집합건물로서 관리단이 구성되어 대표자를 선출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 수익사업을 하려는 중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