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사가 항공권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당사는 항공권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임 - 여행사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함에 있어 항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 단가 이하로 판매하고 당해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이하 “서비스요금”)를 항공권 판매금액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받음 - 예를 들어 1,000,000원짜리 항공권을 950,000원에 고객에게 판매하고 서비스요금을 포함하여 ①950,000원(서비스요금 0원) 또는 ②970,000원(서비스요금 20,000원) 또는 ③1,010,000원(서비스요금 60,000)을 고객에게 받는 경우 - 여행사는 항공사에 1,000,000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므로 ①과 ②의 경우는 50,000원과 3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③의 경우는 10,000원의 이익이 발생함 2. 쟁점 ○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판매를 대행하여 주면서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서비스요금)와 항공권 판매금액을 함께 받는 경우 용역 대가(서비스요금)와 항공권 판매금액의 합계액이 항공사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여행사의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