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당사는 항공권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임
-
여행사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함에 있어 항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
단가 이하로 판매하고 당해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이하 “서비스요금”)를 항공권 판매금액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받음
-
예를 들어 1,000,000원짜리 항공권을 950,000원에 고객에게 판매하고 서비스요금을
포함하여 ①950,000원(서비스요금 0원) 또는 ②970,000원(서비스요금 20,000원) 또는 ③1,010,000원(서비스요금 60,000)을 고객에게 받는 경우
-
여행사는 항공사에 1,000,000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므로 ①과 ②의 경우는
50,000원과 3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③의 경우는 10,000원의 이익이 발생함
2. 쟁점
○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판매를 대행하여 주면서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서비스요금)와 항공권 판매금액을 함께 받는 경우 용역
대가(서비스요금)와 항공권 판매금액의 합계액이 항공사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여행사의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