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681, 2011.6.30 및 부가-745, 2009.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681, 2011.6.30.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745, 2009.2.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철도공사는 ‘000 시스템 구축 배관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상기 시스템은 도시철도 터널에 기 설치된 연결송수관을 활용하고, 사업구간 중에서 일부 배관이 미설치된 구간에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임
-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는 도심권으로 이송하기 위해 펌프와 이송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00km 중 00km만 신설, 나머지는 기존 배관을 활용하는 증설공사임.
○ 상기 배관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