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30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20, 2007.6.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20, 2007.6.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판결내용) 피고는 2011.00월말까지 원고에게 ‘00시 00읍 00리 임야 ’에 대한 2005.00월부터 2011.00월까지의 부당이득금 000원을 지급 - 피고는 2011.00월부터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달 말일 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00시 00읍 00리 임야’를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00시에서 실지 사용함 ○ 상기의 경우 부당이득금 000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