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20, 2007.6.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20, 2007.6.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판결내용) 피고는 2011.00월말까지 원고에게 ‘00시 00읍 00리 임야
’에 대한 2005.00월부터 2011.00월까지의 부당이득금 000원을 지급
-
피고는 2011.00월부터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달 말일 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00시 00읍 00리 임야’를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00시에서 실지 사용함
○ 상기의 경우 부당이득금 000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