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2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회신]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14, 2008.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3팀-814, 2008.4.2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면세가 적용되나 외국인학교의 학생(유치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급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