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2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96, 2006.9.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96, 2006.9.2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를 대여(렌트카)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