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96, 2006.9.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96, 2006.9.2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를 대여(렌트카)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