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번호 3001호[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하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율표번호 3001호[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하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는 DBM 및 글리세롤로 이루어진 골생성 유도물질과 환자의
혈액을 혼합하여 성형하기 위한 bowl, Form Tray 등이 소매 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허가․관리되고 있는 물품이며, 식약청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물품임
-
당해 물품은 HS3004호(기본 8%)로 수입․통관(과세)하다가 2007.10.11 인천공항
세관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 결정 시 HS3001호(기본 0%)로 품목분류 최종
결정됨
(질의사항)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의거 HS3001호(기본 0%)로 품목분류
결정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영 제46조 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6】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6. 의료용품 관세율표 품명 3001 ①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