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4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장이 여러 장소에 있으면서 건설업을 비롯한 기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지난 1995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을 했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하여 오다가 임대하던 점포들을 개인들에게 재분양하였음 ○ 재분양한 상가들은 각 호별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건물 및 각 호별로 대지지분도 구분등기되어 있음 ○ 양수한 개인들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임대보증 등의 변화 없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Ⅲ | | 관련사례 | ○ 서면3팀-843, 2008.0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953, 2007.10.30. 수 개의 사업지(건설현장, 용역수행장소)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할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