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1.04
요 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장이 여러 장소에 있으면서 건설업을 비롯한 기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지난 1995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을 했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하여 오다가 임대하던 점포들을 개인들에게 재분양하였음
○ 재분양한 상가들은 각 호별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건물 및 각 호별로 대지지분도 구분등기되어 있음
○ 양수한 개인들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임대보증 등의 변화 없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Ⅲ | | 관련사례 |
○ 서면3팀-843, 2008.0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953, 2007.10.30.
수 개의 사업지(건설현장, 용역수행장소)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할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