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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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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