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8
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한 구체적 협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한 구체적 협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