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92, 2004.02.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92, 2004.02.06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3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의 소유자가 자체 생산하여 소비
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의 대가에서 차감하여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주택 등에 일반용전기설비로서 3KW이하 태양광발
전설비 설치자(이하 “전기소비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
○
상기 방안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는 ’05.2월에 전기소비자가
일반
주택
등에 일반용전기설비인 3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하고, 남는 전력량이 있을 경우 신청인 배전선로에 역송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판매전력량에서 전기소비자가 역송한 전력량만큼을 차감한 후 남은 전력량에 대해
전기요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상계제도를 도입
○
일반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 중 자가소비후 남는 전력량은 한전
전력계통
으로 연계시키지 않고는 이용할 방법이 없으며, 낮시간에 발생
하는 잉여전력을 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저장장치(축전지 등)가
필요하나 기술․가격경쟁력 미확보로 현재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 일반주택 등에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3KW이하 태양광발
전설비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행정절차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생산전력의 거래도 허용되고 있지 않음
○ 최근 국세청 관련예규(부가-719, 2010.06.08)에 따라 한전이 전기소
비자에게 공급하는 전력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719, 2010.06.08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92, 2004.02.06
태
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
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