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4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단법인 ○○○○교육협의회는 전국의 약학대학 학장 20명이 1인당 1,000만원씩 출자하여 약학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와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PEET)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6.17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10.7.1 설립함 - 당해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설립 후 2010.8.10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약학대학 입문자 격 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자격시험은 대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실시하여 그 시험결과를 각 대학의 약대가 입학전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행 자격시험 시행과정을 보면 당해 시단법인이 “△△과정평가원”과 계약을 체결 하여 시험의 출제․인쇄 및 채점을 의뢰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중앙교육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원서접수와 응시원생으로부터 응시전형료의 수취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질의사항)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생으로부터 응시전형료를 받는 경우 응시전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