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으로 지급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9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웨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웨딩컨설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객이 웨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주고 제반절차에 필요한 협력체와 연결하여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드레스, 신부화장 등 각종 서비스는 당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협력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고객이 용역제공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1차적으로 당사에 책임을 묻고,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2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것임. - 고객은 당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적인 금액을 지급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지급받는 대가 전체인지 아니면 대가에서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