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분양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분을 납부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9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회사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잔금 중 일부분을 2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① 유예잔금을 납입한 후 계속 소유 및 입주 ② 분양회사(당사)에 재매입을 요구 주택구입자가 위 2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 총공급가액 (납입시기)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 잔금 | | 1차 (09.03.15) | 2차 (09.04.15) | 3차 (09.05.15) | 4차 (09.06.15) | 5차 (09.07.15) | 1차 (09.9.예정) | 2차 (11.9.예정) | | 392,000 | 58,800 | 39,200 | 39,200 | 39,200 | 39,200 | 39,200 | 37,200 | 100,000 | - 입주 및 소유권이전은 잔금1차를 지급받고 이루어짐 (질의사항) - 위 경우 잔금2차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